영국의 개인 과세

영국 세금에 대한 책임은 "주소" 및 "거주" 개념의 적용에 따라 광범위하게 결정됩니다.

처소

거주지와 관련된 영국법은 복잡하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의 법과 다릅니다. 주소는 국적 또는 거주의 개념과 구별됩니다. 본질적으로, 귀하는 귀하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집이 있는 국가에 거주합니다.

영국에 살게 되었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국을 떠날 생각이라면 일반적으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

영국은 6년 2013월 6일에 법정 거주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거주는 일반적으로 전체 과세 연도(5월 XNUMX일 – 다음 해 XNUMX월 XNUMX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분할 연도"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국 거주/비거주 시험  정보 참고.

송금 기준

영국에 거주하지만 주소가 없는 개인은 영국으로 들여오거나 영국에서 향유하는 한도 내에서만 영국 이외의 소득 및 이득을 영국에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송금' 소득 및 이익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이익 중 해외에 남겨진 것을 '미지급' 소득과 이익이라고 합니다. 영국 이외의 거주지(“non-doms”)에 대한 과세 방식에 관한 주요 개혁이 2017년 XNUMX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추가 조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규칙은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송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말 기준 미송금 해외 소득이 £2,000 미만인 경우. 송금 기준은 공식적인 청구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국 세금은 영국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미송금 해외 소득이 £2,000 이상인 경우 송금 기준을 계속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과세 연도 중 최소 7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이 송금 기준을 사용하려면 £9의 송금 기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전 과세 연도 중 최소 12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이 송금 기준을 사용하려면 £14의 송금 기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지난 15년 과세 연도 중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사람은 송금 기준을 누릴 수 없으므로 소득 및 자본 이득세 목적으로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세됩니다.

모든 경우에(미송금 소득이 £2,00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영국 면세 개인 수당 및 양도소득세 면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

현재 과세 연도의 경우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45파운드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 150,000%입니다. 기혼자(또는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는 개인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위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선택한 경우 영국에서 발생하거나 영국으로 가져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에서 과세됩니다. 과세 연도.

영국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송금 기반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은 발생하는 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송금을 피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관련 이중과세 조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국 사업에 대한 상업적 투자에 사용된 소득(또는 이익)을 영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본 이득 세

영국의 자본이득세율은 자산의 성격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에서 28% 사이입니다. 기혼자(또는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영국에 거주하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선택한 경우 영국에 소재한 자산 또는 외국에 있는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영국으로 수익금을 송금하는 경우 영국. 비 스털링 통화는 양도소득세 목적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모든 통화 이득(스털링에 대해 측정)은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특정 역외 구조에 의해 실현된 이익은 복잡한 회피 방지 규칙에 따라 영국 거주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접하게 통제되는" 비영국 기업(대체로 XNUMX명 이하의 "참가자"가 통제하는 기업)이 ​​실현한 이익은 개별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주 거주지, 영국 정부 증권, 자동차, 생명 보장 정책, 저축 증서 및 프리미엄 채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IHT)는 사망 시 개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이며 개인이 평생 동안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국 상속율은 40/325,000 과세연도에 대해 2019파운드의 비과세 임계값과 함께 2020%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과세됩니다.

영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영국에 소재한 자산의 양도(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 포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상속세 목적으로만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연속 15년 중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사람(소득세 목적)은 IHT를 위해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주소로 간주"라고 합니다.

특정 평생 증여는 기증자가 XNUMX년 동안 생존하고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기증자가 선물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예: 집을 양도하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엄격한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기증자가 선물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IHT 목적으로 기증자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 지위를 가진 배우자 간의 재산 양도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영국에 주소가 없는 배우자가 영국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영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금액은 £325,000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소가 없는 배우자가 거주자로 취급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완전한 배우자 면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그러한 간주 주소가 청구되면 배우자는 몇 년간의 비거주자가 이후에 다시 설정될 때까지 주소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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