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을 예산 2024: 비거주자에 대한 주요 세금 변경 및 의미
30년 2024월 XNUMX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가을 예산을 발표하면서, 원래 봄 예산에 명시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6년 2025월 XNUMX일부터 기존의 비거주자 제도는 종료되고, 거주지 개념은 세금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 대체됩니다.
현재 영국 거주자이지만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영국 거주 첫 15년 동안 송금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영국 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개인은 지난 4년 동안 비과세 거주자였던 경우 세금 거주 첫 10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국 소득 및 이익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은 거주 상태에 관계없이 최소 10년 연속 과세연도 동안 비영국 납세 거주자였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영국 거주 첫 4년 동안 적용되므로 이는 영국 거주민에게 귀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발표
개인은 영국 세무 거주자가 된 후 처음 4년 동안 발생하는 외국 소득 및 이득(FIG)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러한 자금을 영국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금을 분리하거나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비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소득 및 이득에 대해 계속 세금을 내야 합니다.
6년 2025월 4일 현재 지난 10년 중 4년 미만 동안 영국에서 세금 거주자로 있었던 개인은 나머지 2022년 동안 영국 거주의 모든 세금 연도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간 비거주 기간이 지난 후 10/3년에 영국에 거주하게 된 개인은 6년 2025월 4일에 최대 2025년 동안 영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26년간 영국 비거주 기간이 지난 후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XNUMX/XNUMX년에 새로운 XNUMX년 FIG 제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과 조항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비거주 거주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임시 조치가 있습니다.
- 이전에 과세 송금 기준을 청구했으며 영국에 거주하지 않고 6년 2025월 5일까지 거주지로 간주되지 않는 개인은 2017년 6월 2025일에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해당 가치로 재조정하여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이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과 관련됩니다.
- 이전에 송금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 개인은 6년 2025월 12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 소득 및 이익을 2025%의 감면된 세율로 영국으로 송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26/2026 및 27/15 과세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 환수 시설이며, 2027/28 과세 연도에는 세율이 XNUMX%로 상승합니다. 이 시설은 신탁 및 신탁 구조 내에서 발생한 해외 소득 및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자산의 과세
6년 2025월 4일부터 신탁 구조(설립된 위치에 관계 없음) 내에서 발생하는 미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과세 보호는 새로운 XNUMX년 FIG 제도에 적격하지 않은 모든 현재 비거주자 및 간주거주자에 대해 제거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인이 새로운 4년 제도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한, 신탁의 소득 및 이익이 발생하거나 신탁 배당금을 수령할 때 영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새로운 4년 FIG 제도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설립한 신탁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IHT)
상속세 한도 동결은 2030년까지 325,000년 더 연장됩니다. 즉, 모든 재산의 첫 500,000파운드는 비과세로 상속받을 수 있으며, 직계 후손에게 물려진 주택이 있는 경우 1파운드까지 상속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시민 파트너에게 비과세 수당이 물려지는 경우 XNUMX만 파운드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 2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은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영국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 10년 중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다가 비거주자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 이전에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장기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 10~13년 동안 거주한 사람은 3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 범위를 유지합니다.
- 그러면 거주한 지 15년마다 20세금 연도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5세금 연도 중 17년 동안 거주자로 남았다면 20년 동안 범위에 속하게 되고, 7세금 연도 중 XNUMX년 동안 거주자로 남았다면 XNUMX세금 연도 동안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 개인이 10년 연속으로 비거주한 경우 그 다음 해에는 IHT 목적상 장기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영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재설정됩니다.
세무당국은 IHT 조약이나 조약의 운영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2024년 가을 예산의 발표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방식에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며, 향후 몇 달 안에 추가 세부 정보가 나올 예정이므로 개인이 6년 2025월 XNUMX일 시행일을 훨씬 앞당겨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자문가와 상담하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조언.uk@dixcart.com.